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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계산 하는 법!!! / 간단히 퇴직금 계산하는 법!
    [자산관리]/가계부 2021. 7.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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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을 궁금하신 분도 있지만

    사내에서 다른 분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할 때도

    자주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에 근거한 구하는 법

    둘째는, 간단하고 빠르게 구하는 법

     

    쭉 맨 밑으로 가시면 YOUTUBE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로기간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

    최근 3개월간 받은 본인의 평균 1일 임금(일당)

    말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것이

    과연 '평균임금'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인데요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나와있는 급여가

    평균임금입니다!

    즉, 식비, 야근수당 등등 을 제외한 급여죠!!

     

    그러나

    식비가 출근일 수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초과근무시간 상관없이 꾸준히 수당을 받았다

    이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나

    퇴직급여법에는 평균임금이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이는 임금입니다!

     

    (또또)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보면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근로자 유리하게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할 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참,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법이에요

    그래도 근로자 편인 우리나라는 법이에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알아볼게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주간을 근로시간을 평균 냈을 때, 1주당 15시간 이상씩은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 계산을 해볼까요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10년간 일했다면

    퇴직할 때 약 2,000만 원(세전)을 수령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200만)에

    재직년수(10년)를 하면 바로 계산이 나온답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에 따라

    퇴직금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거나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해요!!!

     

    만약 더더 더욱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하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편할 거예요!!

    ㅎㅎㅎ

    이상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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