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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보너스,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하는 이유? /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으려면?!
    [자산관리]/가계부 2021. 9.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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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말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연말에 나올법한 이야기를 벌써 들고 나온 이유는

    연말정산은 사실 1년 내내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연말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할 때만

    반짝 신경 써서 작성하고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지, 토해내는 건 아닌지

    걱정할 텐데요

     

    연말정산 신청서는 왜 써야 하는지

    소득공제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포스팅을 읽고

    모두들 환급금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참고로 글 보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맨 아래로 내려가시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려놨으니 참고해주세요~


     

    우선 세금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이라고 사전에 나와있네요

     

    나라에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국민들은 그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나은 삶'을 위해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서로 다른데

    모두 같은 금액으로 세금을 내면

    불평등이 생기죠

     

    그래서 공평하게

    벌어들인 수익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어들인 수익으로만 세금을 메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회사를 예로 들면

    A회사는 원가 300만 원 제품을 400만 원에 팔았을 때

    B회사는 원가 100만 원 제품을 400만 원에 팔았을 때

     

    매출은 같은 400만 원이지만

    실제 수익은

    A회사 100만 원(매출 - 원가(비용))

    B회사 300만 원(매출 - 원가(비용))

     

    B회사가 실제 수입이 3배나 많아요

     

    그래서 매출금액인 400만 원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수익에 세금을 계산하는 게 공평하죠.

    그런데 일반 근로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근로자들은

    이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특정 항목들을 소득에서 빼주고 있어요

    이것을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하죠!

     

    이 세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매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개인 자영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은

    세금을 언제 납부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공제내역 항목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받고 있어요

     

    그것은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우리의 1년 치 소득을 예상한 후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첫 장에 보면

    '원천징수세액 선택'란이 있어요

     

    이곳에서 원천 징수할 세액의 비율을

    120%, 100%, 80% 중 정할 수 있어요

     

    정하지 않았다면 기본은 100% 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처음부터 높게 잡으면

    연말에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비율을 낮게 잡으면

    연말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확률이

    높아지죠

    연말정산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금액과

    소득공제 항목을 계산해 뺀 후

    실제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즉, 소득금액이 줄어든다면

    세금도 줄어든다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급여를 줄일 수 없으니...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험사, 은행, 카드사 등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요청하고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각 금융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국세청 사이트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죠!!

     

    정말 간편해졌지만

    여전히 이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신청서를 써야 하는 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자료 일괄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제공한다고 해요!

     

    우리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회사로 바로 보내주고

    회사에서는 그 내역이 맞는지, 추가할 것이 있는지

    우리한테 확인받고 이상 없으면 연말정산 끝~!

     

    정말 간편해졌죠??

    간편해진 만큼

    오늘부터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신경 써서

    지출 계획을 세우신다면

    연말 보너스는 모두 두둑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유튜브] 연말정산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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