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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뱅크 모으기 파킹통장 약관 변경 - 모으기 계좌 개설 종료?
    [자산관리] 2024. 1. 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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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의 예금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계좌인데요.

    그러다보니 다른 은행처럼 파킹통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토스뱅크 수시입출금 예금통장 계좌도

    하나만 개설 가능하답니다.

     

    그러다보니 용도별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모으기"라는 별도의 공간을 추가 계좌처럼 만들어

    보관할 수 있었답니다!

     

    토스뱅크의 "모으기" 기능

    특약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알람을 받았어요!

    토스 뱅크 앱으로도 알람이 오고

    문자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더라구요!

     

    그만큼 중요하단 내용인것 같아서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토스뱅크 모으기 약관 변경 내용은?

    내용을 읽어보니

    토스뱅크 "모으기" 기능

    추후에 판매 종료될 경우

    새로운 "모으기" 공간을 추가로 만들 수 없다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이유

    "모으기" 공간에 넣어둔 돈의 이자와

    기본 계좌에 넣어둔 돈의 금액을 합쳐서

    이자를 지급해주다보니

    용도별로 모으는 돈의 이자를

    각각 계산할 수 없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의 경우

    이자가 각 파킹통장별로 입금이 된답니다.

     

    이는 자금을 관리하는 스타일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모든 이자를 모아서

    다른 통장에 넣어두기 때문에

    이럴 경우 파킹통장마다 들어가서

    이자만 따로 이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행자금, 스마트폰구입자금, 컴퓨터구입자금과 같이

    용도별로 파킹통장을 나누고

    각 용도별로 모은 돈의 이자가 각각 지급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토스뱅크 모으기 이자 지급방식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스뱅크 모으기 특약 개정 자세한 내용

    토스뱅크 "모으기"

    아직 판매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바로 "모으기" 공간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되는 특약의 시행일자가

    2024년 2월 13일인 것으로 보아

    그 날짜 이후로 "모으기" 공간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네요!

     

    또한 이 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네요.

     

    아마 수시입출금통장에 "모으기"라는 공간만

    제공해주는 방식이라

    관련 문구를 넣은 것 같아요.

     

    이상 토스뱅크의 "모으기" 특약 개정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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