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차이는? 쉬운 영상 설명!![자산관리] 2023. 2. 17. 07:20728x90
오늘 주식공부를 하다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들을수록 헷갈려
정리할 겸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1. 회사와 법인의 관계는?
우선 "회사"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법률상 인격체(사람)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의의 차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진짜 사람이 아닌
법률적 사람 이름(법인명)과
법률적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한 답니다!
주식회사를 세울 때도
법인을 먼저 설립 후
주식회사를 등록할 수 있답니다
법률상 사람으로 사용될 땐 "법인"
물질적인 단체로 볼 땐 "회사"
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세울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등
총 4가지입니다!
그 중 저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식 발행하여
주주들이 갖는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회사(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의 문서 등을 만들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답니다
(장외 거래)
그러나 특정조건을 갖춰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증권사를 통해
쉽게 거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회사의 사업이 커져
회사에서 영위하는
사업군이 많아지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투자금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군을 따로 떼어내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를 받거나
별도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회사를 분할하는 방법 중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방법이 있답니다!
2. 인적분할
"인적분할"은
회사를 인격체로 보고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을 나누는 것 입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율만큼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동일하게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회사는
동일한 법인이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IPO과정 없이
바로 "재상장"을 하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답니다!
3. 물적분할
"물적분할"은
회사를 물질적으로
분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든 주식회사도
법률상 인격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회사는 "자회사"가 되고
원래 회사는 "모회사"가 된 답니다
사실상 법인 안에 법인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위의 영상과 같이 별도의 새로운 법인이 생긴 것으로 보면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모회사"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고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100% 갖게 됩니다
주주는 "모회사" 주식을 통해
"자회사"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경우
주주들이 싫어하게 되는데요
물적분할 한 새로운 회사는
법률적으로 새로운 인겨겨체(사람)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절차를 통해
상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가 모집되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지분은 줄어들게 되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하던 사업군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물적분할 후 상장"을
싫어하는 것이랍니다
ㅎㅎ
이상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를
포스팅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게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해봐요
ㅎㅎ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