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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도 건강검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을까?
    [일상] 2022. 12. 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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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귀책사유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는데요

     

    귀책사유주체 1차 위반
    과태료
    2차 위반
    과태료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회사 10만원 20만원 30만원
    직원 5만원 10만원 15만원

    참조 : IMHR -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https://www.imhr.work/brand/60q-medical-checkup-penalty/)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지 않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의 경우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문의한 답변입니다.

     

    결론은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나 기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에 있고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 소관기관

    "지방고용노동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업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태료의 부담은 떨어트려도 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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